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던 소송단이 이번엔 최남섭 前 협회장과 조호구 前 선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러한 사실은 소송단이 지난 11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명확해졌다.
소송단은 “부실한 협회장선거의 결과로 근 1년간 여러 가지 소송, 회무공백, 재선거 등 치과계의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 협회장의 형식적인 책임 통감의 발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책임자 중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또한 “선거무효사태의 책임을 묻는 일환으로 5월 8일 선거무효판결의 가장 큰 책임자인 최남섭 前 협회장을 업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조호구 前 선관위원장을 업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김철수 집행부는 여러 차례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마저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월과 5월 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몇 달 간의 회무공백과 수억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의 책임을 소송단에 넘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지만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일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이 상정됐으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협회장 당선과 함께 모든 것을 털고 갔으면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부결된 바 있다(찬성 52표, 반대 76표, 기권 6표로 부결).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