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보건보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영균·이하 이식학회)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식학회는 자가치아골이식재 개발사인 한국치아은행 측과 자가치아골이식술에 대한 급여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월 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술에서 사용하는 치아의 관리업무에 대한 표준인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치아은행연구소 엄인웅 소장은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치과계 최초의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의 선례로써 정부의 지침을 통해 치아이식재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국치아은행의 치아이식재 AutoBT 시스템을 표본으로 인력, 시설, 장비 및 검사, 보관, 운송, 처리, 소독, 가공, 공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