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관련 지침이 일부 변경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2018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중 보수교육 관련 주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 △군에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특히 출산 후 퇴사한 경우나 군에 사병으로 대체복무 중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활동 미종사자가 업무에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이 감면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는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미종사자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시(3년)마다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2019년 면허신고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중 필수과목 2점이 포함돼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2019년 면허신고 시 필수과목 2점이 이수돼 있지 않을 경우, 2019년에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필수교육 2점을 추가 이수한 후 면허신고할 수 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보수교육센터(
http://edu.kda.or.kr)의 온라인 보수교육 컨텐츠 중 ‘치과의사의 윤리’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수과목에 포함된다. 치협은 “필수과목 관련 컨텐츠를 추가 제작해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다. 단, 온라인 보수교육은 필수과목을 포함해 연 2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