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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의약단체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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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100여 명 참석…공동 결의문으로 의지 다져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가 지난달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1인1개소법 사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영리추구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합헌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정진하자”고 말했다.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인1개소법과 관련한 환수 패소 사건 등 일련의 판결 경향을 설명하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최근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조사 파일을 입수,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는 대법원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김준래 변호사는 오는 9월 5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과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위헌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한의협 이승준 법제이사가 5개 보건의료인단체의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승준 법제이사는 “의료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서는 안되는 공공재다. 이러한 공공재가 시장경제논리에 방치될 경우, 의료는 상품화되고 국민들은 환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 33조 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 5개 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원을 위해 1인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오늘까지 장장 1,000일에 걸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법재판소 앞을 꿋꿋이 지켜오고 있다”며 “우리 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온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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