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대한턱관절협회(이하 턱관절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자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다.
턱관절협회에 따르면, 김영균 교수 등은 관련 근거 문헌을 10여개 이상 첨부해 제시했으며, 법원은 해당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 김영균 교수는 “자동차보험 삭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대처한 것이 승소에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향후 턱관절환자의 핵의학검사 등에 있어 처방의 합리성과 당위성이 보장되고, 치과의사의 턱관절외상환자 진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턱관절협회는 “향후 턱관절질환 환자 검사 및 치료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해감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