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및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급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마취포함) 가산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의원급 수술행위 가산제는 평일 18시~익일 09시까지 야간진료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진료 시에 해당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및 치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비(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는 30% 가산해 적용된다. 가산 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관련 홍보물을 전국 회원 치과에 배포하고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kda.or.kr)에서도 홍보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네의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편리하게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네 의료기관의 야간·주말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야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