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의 한 2차 병원 응급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술에 취해 내원한 환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의사는 환자의 주먹에 맞아 쓰러지고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면서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뇌진탕, 치아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응급실 난동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됐으나 유사범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치과 진료실에서의 폭행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1년 전에 아내가 시술한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치과에서 아내의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범죄전력이 24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점,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