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김종윤 국제이사가 지난 3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1,000일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원한 상태. 김종윤 이사는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1인1개소법 수호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결정만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서울지부 및 구회 임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