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와는 별개로 수사관 3명, 변호사 1명을 채용해 사무장병원 관련 부서에 배치했다. 효율적인 행정조사 수행을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을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공단은 “수사관 및 변호사를 행정조사에 투입해 적발률을 제고하고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1조9,710억원의 미징수 금액 환수소송 및 강제징수 등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