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취재제한 및 수취거부 여론 치과계 확산

URL복사

동대문‧송파‧은평구회‧용인‧의정부시 등 강력 대응 촉구

S전문지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왜곡 및 폄훼 기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개 분회가 해당 언론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회는 S전문지의 관련 기사를 규탄하며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사회는 S전문지의 구독거부를 결의한다 △S전문지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를 강력 요구한다 등의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S전문지와 K기자를 강력 규탄한다 △S전문지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S전문지와 K기자에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대변하는 S전문지의 자진 폐간을 촉구한다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등 5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3일 뒤인 지난 9일 용인시치과의사회 역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1,000일간 투쟁을 벌여온 300여명의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2018년 6월 22일 S전문지의 K기자가 무참하게 폄훼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S전문지의 자진 폐간 및 수취 거부, 그리고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 송파구회치과의사회는 “S전문지의 무책임한 언사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쳐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였으며,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라며 S전문지를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치과의사회는 지난 10일 S전문지의 기사와 관련해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며 S전문지에 대한 수취 거부와 취재 거부를 의결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S전문지는 치과계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000일을 앞두고 있는 지난달 22일 1인 시위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라는 식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관련 기사가 나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1인시위참가자모임 등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