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문지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왜곡 및 폄훼 기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개 분회가 해당 언론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회는 S전문지의 관련 기사를 규탄하며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사회는 S전문지의 구독거부를 결의한다 △S전문지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를 강력 요구한다 등의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S전문지와 K기자를 강력 규탄한다 △S전문지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S전문지와 K기자에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대변하는 S전문지의 자진 폐간을 촉구한다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등 5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3일 뒤인 지난 9일 용인시치과의사회 역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1,000일간 투쟁을 벌여온 300여명의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2018년 6월 22일 S전문지의 K기자가 무참하게 폄훼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S전문지의 자진 폐간 및 수취 거부, 그리고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 송파구회치과의사회는 “S전문지의 무책임한 언사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쳐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였으며,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라며 S전문지를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치과의사회는 지난 10일 S전문지의 기사와 관련해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며 S전문지에 대한 수취 거부와 취재 거부를 의결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S전문지는 치과계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000일을 앞두고 있는 지난달 22일 1인 시위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라는 식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관련 기사가 나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1인시위참가자모임 등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