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의협은 지난 2016년 10월,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의과 의료기기를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