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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보존학회와 대화 더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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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응팀 구성, 학생·미수련자 권익 우선
“총회 결의 무시한 보존학회에 패널티 필요” 주장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치과학회)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한 그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헌소대응특위)를 중심으로 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와 통합치과학회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보존학회 측이 통합치과전문 명칭 변경에 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치과학회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결조율과정 무시한 채 언론플레이로 본질 흐려”

보존학회 측은 지난해 12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결과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시 현재 경과조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치협은 헌소대응특위를 꾸리고, 헌법소원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보존학회와 통합치과학회 간의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보존학회 측에서 △명칭변경 △기존 전문과의 의견을 수렴한 교과과정 수정 △경과조치 교육 중단 △인턴제 도입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교과과정 수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존학회 측이 요구하는 교과과정으로 수정을 완료한 상태고, 인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존 11개 분과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과반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인턴제를 도입하겠다는 통합치과학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치과학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사전협의도 없이 명칭변경과 관련한 보존학회 측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였다. 보존학회는 지난 5일 명칭변경과 관련해 가정치의학과, 일반치과전문의(일반치의학전문), 심화일반치과전문의(심화일반치의학전문의) 등 3개의 변경안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은 “보존학회가 제안한 3개의 명칭변경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떠나서,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이는 헌소대응특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온 의견조율과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협상에 다시 나설 만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한 대화에 참석치 않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명칭변경 아닌 미수련자와 학생의 권리보호

특히 윤현중 회장은 보존학회 측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명칭변경안을 거부한 통합치과학회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명칭변경이 아니라 헌소제기를 통한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권리 침해”라며 보존학회 측이 헌소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 중 ‘300시간의 경과규정’과 ‘경과규정 대상(학생 포함의 부당성)’을 꼽았다.

 

통합치과학회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개원의인 미수련자와 학생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통합치과학회는 다수전문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의사가 있는 미수련자와 치과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도 경과규정에 따른 전문의 취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고, 이것이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에 따른 고시내용에 적극 동의한다. 향후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통합치과학회 자체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통합치과학회는 자체적으로 이승룡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대응위원회를 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결의 무시한 보존학회에 패널티 줘야

마지막으로 윤현중 회장은 헌법소원이라는 법리적 다툼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에 합당한 책임을 보존학회 측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현중 회장은 “지금까지 헌소대응특위의 기조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대화와 타협으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법리적 다툼으로 갈 경우 보존학회 인준취소 등 치과계 최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합당한 패널티가 가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패널티 없이 무야유야 그대로 넘어간다면, 의견이 상충될 때마다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 “대화 재개 위해 노력할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치협 헌소대응특위는 양측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민 위원장은 “통합치과학회와 보존학회 간의 협상 중에 보존학회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통합치과학회가 이에 불만을 품고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맞다”면서도 “헌소특위가 할 일은 헌법소원 철회를 통해 치과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양 측을 다시 한 번 설득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치과학회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한 보존학회에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가 모아진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패널티는 치협이나 헌소대응특위의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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