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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 3개 운영한 치과의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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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사건 상고 기각, 헌재·하급심 등 모든 재판부에 영향력 기대

의료법 제33조 8항, 즉 1인1개소법의 합헌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의 최고 상급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린다. 

대법원 제2부는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총 3개의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온 치과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지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근거로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개설·운영할 수 없다’ 중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하고,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요지 설명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대법원은 ‘중복 운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통해 “치과의사 A씨가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추가로 두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OO치과 요양급여 환수처분 패소도 뒤집힐 가능성 높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헌법소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급심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OO치과에 내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도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질 것이라는 게 김준래 변호사의 판단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OO치과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은 인정되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주체 역시 의료인이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설·운영할 수 없다’에서 개설의 개념과 운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OO치과 환수처분 패소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기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상급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헌법소원, 8월 23일 결정 이뤄지지 않으면 해 넘길 수도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의 위헌결정 여부가 자칫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는 9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준래 변호사 역시 매월 넷째주 목요일이 정기 심판선고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 26일 결판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를 건너뛰며 임기만료 전까지 8월 23일 단 하루만을 남겨 놓게 됐다.

김준래 변호사는 “임기만료 전 마지막으로 남은 8월 23일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을 고려했을 때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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