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비자원, 교정 피해예방 홍보물 배포

URL복사

“과도한 할인이벤트 치과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아교정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국윤아)와 공동으로 ‘좋은치과 선택하기’ 홍보자료를 구축,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아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부실한 진료, 진료 중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해 제작된 홍보자료는 ‘치아교정, 좋은 치과 선택이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이런 치과가 좋아요 △이런 치과는 주의해요 △똑똑한 소비자는 이렇게 해요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치과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치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주고 광고보다는 좋은 치료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치과를 선택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대로 과도한 진료비 할인이벤트와 과장광고하는 치과, 특수 교정장치만을 내세워 광고하는 치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치과, 치과의사가 자주 바뀌는 치과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건복지부는 “치아교정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슈화되면서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고민해오다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게 됐다”면서 “의료 서비스 소비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