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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협 문경숙 회장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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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지난 6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인용
오보경, 임춘희 회장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도 부당 판단
치위협 서울치위회 재선거 지시는 독립성 훼손 지적도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그간 혼란의 연속이었던 치위협은 조만간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이 완료되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등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7명의 치위협 시도지부장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치위협으로부터 회원자격박탈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과 전북치과위생사회 임춘희 회장 등도 소송인단에 포함됐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 측은 오보경 회장과 임춘희 회장 등이 회원자격 박탈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에 적격하지 않다는 취지의 항변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치위협이 서울치위회 회장 재선거를 지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보경 회장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과 치위협 총회 당시 부당함을 주장하며 의사봉을 탈취하는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이유로 임춘희 회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치위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소속 지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지도와 지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선거에 의해 집행부를 구성하는 하급단체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덧붙였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대해 그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및 선거의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결국 그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상급기관(치위협)의 자체적인 판단만을 토대로 하부단체의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서울치위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치위회 선거결과는 당선자의 치위협회장 선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위협의 서울치위회 재선거 지시 등은 결국 오보경 회장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정관 조항이 있다고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문경숙)가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고,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위협 및 서울특별시회의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문경숙)가 계속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 소속 시도회장들은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책임감으로, 힘들지만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한 압박과 회유, 부정적인 시선들 속에서도 치위협과 회원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고통을 감내한 결과, 회원들의 신념과 정의가 수용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권한대행 선임 등 법원의 조치 등에 따라 치위협 정상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치위협 측은 8일 현재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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