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신고인 1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A입소시설은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종사자 OO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해 5억원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