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CT 등 의료장비의 식별을 위해 부착해야 했던 바코드 라벨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 5월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의 장비 약 11만8,000대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장비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연계를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통해 장비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업체 등 개별 장비 식별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간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 및 훼손 등으로 바코드 라벨 재발급 요청 시 우편 수령까지 최장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업무 불편을 해소코자 이달부터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라벨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재출력이 가능해 라벨 훼손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력한 바코드 라벨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부착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신고하면 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