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추진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경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방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830건에 달했고, 폭언 및 욕설이 338건, 위계 및 위력이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가 72건이었으며, 난동 및 성추행도 58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