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회장 직무정지 법원 결정 ‘유감’

URL복사

그간 침묵 깨고 지난 16일 공식 입장 발표
직무대행으로 변호사 선임 '문제 있다' 주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의 치위협 문경숙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치위협은 법원의 인용 결정 10일 후인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치위협 정관에 명시돼 있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전국 보건의료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와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은 물론 협회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소송단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치위협 문경숙 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수행하지 말 것과 직무대행자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추천’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치위협은 법률가에 의해 조직의 운영과 비전을 맡기는 최악의 상황을 맡게 됐다”며 “이로 인해 8만여 명의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위생계의 숙원인 ‘전문가 치과위생사 그리고 의료인화’를 위한 백년지대계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법률가 주도의 회무집행은 치과위생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남기고 치위생계에 무력감을 안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위협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소송단, 즉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7인이 말하는 정상화가 치과위생사가 아닌 법률가의 법정관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회장직을 공석화해 협회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무대행자선임과 관련해 치위협은 지난 1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현직 부회장 2명을 추천할 것을 논의, 지난 13일 비대위 측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 관계자는 “치위협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비대위 측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현재 치위협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 측에 전가하고 있는 모습에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며 “마치 비대위가 직무대행선임을 법률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현재 치위협 사태의 정상화는 공정한 업무 집행이 최우선돼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경숙 집행부 임원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직무정지 명령은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이처럼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법원은 인용 결정 후 7일 이내에 직무대행자 선임 추천을 권고했지만, 문경숙 회장 측에서는 시일이 다 되도록 의견을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대위 측은 법원의 권고대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인'을 직무대행자로 추천한 상태다.

 

한편, 치위협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치위협과 치위생계를 넘어 전국 보건의료단체의 자치와 주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협회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즉각 항고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