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작용 입증 못한 치의 1,845만원 배상

URL복사

항소심 법원 “임플란트 시술 시행상 과실 판단” 책임 80% 적용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술 부작용 이외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1,645만원의 향후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 등 총 1,84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상악 보철물 도재파절 및 치주염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2,635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 1,84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년 전 환자 A씨는 전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B씨에게 치근 발치 및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진행 중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통증과 흔들림을 호소했다. 치과의사 B씨는 하악 전체 6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해 장착하고,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점검했다.

 

시술 이후 A씨는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과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며 C대학병원을 찾았다. C대학병원 치과의사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한 상하악 보철물 재제작 필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주 치료 및 보존치료 필요 △고정성 수복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진료소견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이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철물 도재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 등의 원인이 치과의사 B씨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에 힘을 실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계속해 통증·불편함을 호소한 점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 재식립 등의 치료를 반복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 △결국 상급 종합병원에 내원한 점 △1심 법원의 D대학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답변서 △임플란트 시술 외에 도재 파절이나 역미소선을 야기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치과의사 B씨의 시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초 내원 시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던 점 △다른 치아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가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완치의 개념이 없고, 환자 평생에 걸친 종합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등을 참작, 치과의사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