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치위협 회원징계 ‘효력정지’ 결정

URL복사

오보경 회장 등 징계처분 ‘부당’ 판단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박탈, 前치위협선거관리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3년, 前서울회선거관리위원회 정민숙 위원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1년 등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내린 위 3인의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 3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위 3인의 치위협 회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원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치위협은 지난 4월 서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임, 자격부여, 선관위 구성 등에서 서울회 회칙 및 규정을 위반했고, 재선거 실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보경 회장에 대해 회원자격박탈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치위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 법원은 “서울회는 채무자(치위협)의 하위단체이기는 하나 회장을 비롯한 독자적인 임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의결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시행하는 등 채무자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다”며 “상급단체인 채무자가 하위단체인 서울회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휘, 감독 권한은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별도의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상급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석해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 실시를 지시하는 것은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그리고 이번 회원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까지 잇따른 법원의 판단은 현재 치위협 집행부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치위협은 지난 1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대위에 대해서는 치위협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항고 및 소송을 통해 대응할 뜻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문경숙 회장은 지난 2월 대의원총회 도중 총회장을 도망치듯 빠져 나갔고, 결국 총회는 파행됐다”며 “당일 대의원 사이에서는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은 인내해왔다. 그러나 문경숙 회장과 집행부는 회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외면했다. 비대위가 문경숙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회원들이 내린 엄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치위협 측의 입장에 대해 “항고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꼭 유념할 점은 문경숙 회장 본인의 직무집행정지 항고를 위해 이제 치위협의 조직이나 어떤 자원, 재정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판단과 오만에 의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치위협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