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격오지 군부대, 도서벽지 내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격오지 군부대나 도서벽지 환자 등에 한정을 짓고 있는데, 협의회는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 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춰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격의료 등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 또한 거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다”며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 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