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치과병·의원 세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세무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치협 차원의 세무정책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제 정책은 치과병·의원에게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 있지만 경비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치협은 세무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세무관련 최고 전문가를 위촉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현재 치과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개원가 회원 대다수가 현재 개인 세무사에게 의존하는 기존의 세무대응 관행에서 경영 CEO인 개원의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