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파문이 또 한 번 치과계를 강타했다. 특정업체의 임플란트와 합금의 유통 및 영업방식에 대해 경찰이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사 임플란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약 330회에 걸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치과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와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치과의사 43명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 “업체-치의 모두 기소의견 송치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은 지난 29일 정오를 기해 일제히 보도됐다. 공중파·일간지 등은 앞다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임플란트 왜 비싼가 봤더니…” “치과-임플란트 업체 ‘100억 뒷거래’, 국민만 손해”, “건강보험 악용해 임플란트 ‘가격 뻥튀기’ 업체·의사 대거 적발” 등 수십 개의 기사가 대형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였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우리사회의 곱지않은 시각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2014년 7월 노인 임플란트가 급여항목에 포함되면서 이같은 시선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2016년 5월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임플란트 가격의 비밀’ 방송으로 패키지 상품의 문제점을 보도했고, 경찰 수사는 2017년 9월 본격화됐다. 경찰은 그해 10월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11월 업체 임원 조사 등으로 고삐를 조여갔다.
1년 가까이 끌어온 경찰 수사는 지난 28일 수사결과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입건된 업체 임직원 및 치과의사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뜻을 밝혔으며, 건강보험공단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치협 “정상 할인제품 구매, 위법은 아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큰 폭의 할인은 인정하나, 리베이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30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모 업체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원에 팔아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 43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치협은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지만,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삼는 것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치협은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다른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고, 지난해 말에는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치과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