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및 치료받을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에이즈 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 △의사 국가고시 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검증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의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