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베트남 SG치과병원과 MOU

URL복사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도 현지서 각광

디오(대표 김진철·김진백)가 베트남 현지 치과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앞세워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섰다.

 

디오는 지난달 19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SaiGon Dental Hospital(이하 SG치과병원)’의 공식 프로바이더 VIET NAM SMART DENTAL SOLUTIONS COMPANY LIMITED(이하 SDS)와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협력 프로젝트’로 3자간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현지 방송사가 직접 취재에 나서는 등 현지서도 화제가 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디오 관계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반에 걸친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의 기술협약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협약식 후에는 SG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수술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Dr. Tien Nguyen(SG치과병원)이 ‘디오나비’ 프레스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에서 3명의 환자가 ‘디오나비’ 수술로 예약을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정유석 원장(서울프라임치과)이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를 활용한 라이브 서저리를 직접 선보였다.

 

2명의 환자에게 30분간 시술한 라이브 서저리는 SG치과병원 스탭 전원이 참관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고, 교합 조정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수술이 이뤄져 많은 참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소비에트 우호궁전에서 ‘DIO Digital Academy (DDA) in Vietnam’이 개최됐다. 정유석 원장은 DDA에서도 연자로 나서 ‘Edentulous Case’ 를 주제로 이론 및 핸즈온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디오 마케팅팀 임상욱 이사는 “이번 기술협약과 DDA 개최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 공략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