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폭행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한 의전원생이 ‘제적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대 의전원에 제학중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여자친구인 동료 의전원생을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2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선고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려진 양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가 될 자격이 없는 의전원생을 위한 후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조선대는 같은해 12월 A씨를 제적했다. 이에 A씨는 제적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부당성을 강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는 사건당시 37세로 완연한 성인이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진로를 염두에 둔 의전원생으로 징계에 있어 이같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제적처분은 학교측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