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0%가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아울러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의료생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37개의 의료기관(개·폐업 기관 포함)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 단속 결과 80%에 해당하는 203곳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부산 소재 A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 아니라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