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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받은 의료인도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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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심의·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과 7일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를 불법 대여받은 당사자도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법상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행위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명의 대여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료인이나 약사”라며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조치가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루 앞선 지난 6일에는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상희·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할 경우 연 총수입이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제재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수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 30억원까지는 현행 기준을, 매출액 30억원이 넘으면 영업이익률의 4.7%를 적용하되 과징금 최대액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실효성·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진적 구조를 개선했다”며 “현행보다 완화돼서는 안되며,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약 88조원이며, 건당 약 1,300만원 정도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무정지 기간은 대부분 2개월 이하다.

 

이외에도 이번에 통과된 개정 의료법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보고의 업무 감사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 명시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행위 제재 강화 및 신고 유도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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