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최근 치과보조업무 개정을 요구하며 결의대회에 나선 치과위생사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 가운데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이며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조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라며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 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요구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또한 간무협은 “우리 협회는 그간 각 직역의 업무에 대해 상호 일부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같은 제안은 전국 치과의원 중 54%가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법적 업무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치과위생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치과근무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협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