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들이 치위생 역사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지난 1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것. 치위생정책연구소, 임상치과위생사회, 대한치과위생학회 등 치위생 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3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참가했다.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이 현행으로 유지됐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집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4일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 온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 묵인으로 치과위생사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 등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수행할 경우 법에 근거해 치과위생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기법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성명에서는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현재 치과의사의 위임 하에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직역 간에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식이고,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각 직역의 이해와 절박함이 충돌하도록 조장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직역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위생정책연구소 측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묵인하지 말고 법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반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2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 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