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HOT PRODUCT] 덴트웹

URL복사

신규 개원의 선택율 1위, “이유 있었네!”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인증, 청구·전자차트 시장 선도 예감

신규 개원의 선택율 1위, “이유 있었네!”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인증, 청구·전자차트 시장 선도 예감

 

치과의사가 만든 보험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보험청구·전자차트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덴트웹’의 개발자 이현우 대표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험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설계, 유저들에게 차별화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신규 개원의 선택율 1위(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개원가의 반응도 뜨겁다. 무엇보다 ‘덴트웹’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동종 업계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다.  [편집자주]

 

 

치과의사 입장 고려한 편리한 인터페이스

평균 조정률보다 현저히 낮은 꼼꼼한 점검

‘덴트웹’의 특징은 치과의사의 입장을 고려한 사용법과 간편하고 쉬운 프로그램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폰틱, 임플란트 치식 입력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진료 입력을 마우스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최초 타이핑 이후에는 클릭만으로 입력이 가능한 라이브러리 기능이 제공돼 쉽고 빠르게 진료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정과 삭감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덴트웹’의 가장 큰 장점이다. ‘덴트웹’은 조정과 삭감을 줄이기 위해 보험기준을 점검하고, 조정 가능성이 높으면 입력 단계에서부터 경고를 해줘, 치료재료 산정 등 사용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봉합사, 버 산정이 가능한 모든 행위 △GI, Am, 임플란트 재료대가 산정 가능한데 입력되지 않은 경우 △근관치료 시 확대 2회, 성형 1회, Ni-Ti 1회 산정이 가능한데 횟수가 부족한 경우 경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진료 입력 시에는 약 150개 항목, 청구 점검 시에는 약 180개 항목을 체크해 청구 조정률을 낮춰주고 있다. 특히 꾸준한 업데이트로 점검항목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해봐도 현재의 점검사항이 약 40개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덴트웹’의 이러한 기능은 심평원의 자료로도 입증된다. ‘덴트웹’이 심평원 발표자료를 근거로 2017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청구 조정률을 조사한 결과, ‘덴트웹’의 조정률은 치과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의 평균 조정률 대비 눈에 띄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발전으로 시장 선도

이와 같은 ‘덴트웹’의 세심한 기능과 꾸준한 업데이트는 치과계 보험청구·전자차트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개발된 프로그램답게 개인정보보호 등 환경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보험청구·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전자차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진료기록에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서명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례도 여러 건 존재한다.

 

타 업체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같은 외부 업체의 전자서명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모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전자차트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덴트웹’은 자체 개발한 전자서명 모듈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신청과정과 이용료 없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이현욱 대표는 “전자차트 자체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은 ‘덴트웹’이 업계 최초”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보험청구·전자차트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월 사용료 등 가격적인 메리트도 ‘압권’

월 사용료 등 저렴한 유지비용은 ‘덴트웹’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다. 먼저 ‘덴트웹’은 가입비, 설치비, 타 프로그램 변환비용이 없어 신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청구 프로그램만 사용할 경우 월 사용료 2만2,000원, 전자차트와 전자서명, 청구 등으로 구성된 풀 버전의 사용료는 월 3만3,000원이다.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 중에는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매월 주어지는 덴탈비타민 포인트 2만2,000점의 혜택도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다(내년 1월부터는 1만점 적립).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