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올해까지 치과윤리 보수교육점수 2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19년도 면허신고자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중 윤리교육을 포함한 필수과목 2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다음달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18 의료윤리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이철규, 이강운 원장이 연자로 나서 △삶의 방식으로 만나는 치과현장윤리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최근의 흐름 등의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모든 제회비를 납부한 서울지부 회원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다음달 7일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등록비는 무료이고, 선착순 200명 마감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서울지부 창동욱 학술이사는 “올해안에 의료윤리 보수교육점수 2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 이에 지부 차원에서 윤리교육 준비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이번 교육이 의료윤리 및 의료분쟁 관련 최신 경향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