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이 취한 부당이익금이 2조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2조191억1,1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7월까지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5,753억6,800만원으로 4.25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감경 및 면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을 위해 시‧도 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