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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위생사 의기법 개정 촉구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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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대위, 전국 결의대회 등 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비대위)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를 외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행보에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재천명하는 한편, 1만8,000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제하의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 “치위협은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 등 법적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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