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前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치위협 회장직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선임 등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지난 8월 6일 결정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8월 6일 문경숙 前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있고, 현재 치위협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 측은 “채무자(문경숙 前회장)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전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6일 가처분 신청 결정 시 법원은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정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문경숙)가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고,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위협 및 서울특별시회의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문경숙)가 계속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문경숙 前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