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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보안기능검사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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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자서명 기술 인증 이은 또 하나의 쾌거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이 국내 청구 소프트웨어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 인증을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매년 1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감사 등에 관한 기준에 청구 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가 신설(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되면서, 모든 청구 소프트웨어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보안기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만료돼 해당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청구 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덴트웹은 출시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한 프로그램답게 심평원에 등록된 국내 모든 청구 소프트웨어 중 처음으로 보안기능 검사를 통과하게 됐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덴트웹은 제작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프로그램”이라며 “심평원 보안기능검사 항목을 보니 프로그램에서 수정·추가해야 할 부분이 거의 없어 수월하게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랜섬웨어로부터 덴트웹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업데이트도 특허출원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트웹은 신흥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9월 통계에서도 신규 개원의 선택률 1위를 달성하며 청구 프로그램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에는 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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