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기는 마취 주사기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사침과 주사액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잘 지켜지고 있으니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감염 우려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다.
지난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6개월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이다.
의과에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주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감염 위험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치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용도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원거리 상태에서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구강 내를 씻어 내거나 소독하는 시린지의 역할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이 튀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한 시린지를 일회용 사용으로 규정지으려면 의과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치과의 경우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폐기물로 처리될 때 부피가 커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경치료는 보통 4회 가량의 내원이 필요하고 매번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 또한 발치나 수술 후 처치나 치주치료 등의 경우에도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구강세척을 위한 일회용 주사기가 필요하다. 주사기 비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등 환경공해의 요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회용 주사기의 치과적 용도가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린지 역할의 간단한 사용범위에 한해서는 간이소독만으로 안전하게 감염의 위험성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사기가 아닌 시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마취주사기처럼 팁만 일회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린지 개발도 고려해봄직하다.
치과는 의료계로 크게 분류되지만, 치과계는 일반 의료계와는 다른 특징들이 많다. 지금 복지부는 그 차이를 모를 뿐더러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물론 전담부서가 설치되어도 치과계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치협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주길 당부한다. 작은 것이라도 치과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연구하고 실험해 나갔으면 한다. 얼마전 치협에서는 ‘추후 수가보상과 정책수립 근거 제시를 위한 자료수집이니 꼭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치과 감염관리 실태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치협이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감염관리 지침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사문항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설문조사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감염관리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필자도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이런 시스템이 개원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면 더 큰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겠다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 수준은 중진국이고 치과에 대한 인식은 후진성(원가 운운하면서 싼 걸 찾는)을 면치 못하면서 감염관리는 선진국 시스템을 원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보험공단이 이를 보상해주지는 않을 것이니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원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된다. 물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한국형 개원치과 감염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