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환자명부 등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및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환자 명부 등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현행 규정에 “진료기록 보존기간 이후 질병이 재발한 환자가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각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5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는 7년 △진단서·검안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의 부본 5년 △처방전은 3년 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