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는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등록하고, 이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급률 또한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단 국민의 호응을 얻기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산화가 기본이 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무엇보다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청구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제도가 이렇게 정착될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른 불만이 의료기관과 환자,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의 대부분이 비급여이다보니 진료비 공개를 꺼리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