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방침에 공중보건의사 등이 제외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공보의 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 내 산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현역병 등 복무기간 단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전역자부터 △육군 △해병대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해군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은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그러자 대공협은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부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라는 제목의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복무기간 산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및 증거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보의의 경우 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배제됐다”면서 “병무청은 ‘공보의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마치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답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공보의 복무에 대해 그 어떤 특혜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해 입대하는 직역이 공보의만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모두 이번 정책권고안에 담았다. 대공협은 공보의들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발의된 상황이다. 조속한 법안 심의 및 의결을 바란다”며 “병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