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경부마모증 질환은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마모도 수치 등을 제시하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 의무화를 촉구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