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이 지급되지만, 신고 건수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당청구 건수나 금액 등 그 규모에 비해 신고 접수가 확연히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가 지난 2015년 211건인데, 지난해에는 131건으로 80건(37.9%)이 감소됐다”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접수는 2015년 211건, 2016년 174건, 2017년 13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신고 건 중 포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 61건 5억9,000만원, 2016년 93건 19억6,800만원, 2017년 73건 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규모에 비해 신고 건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 건수가 감소돼 제도가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불법사무장병원이나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 규모 파악 후 징수가 이뤄져야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신고자에 대해 일부 포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등 신고자 배려가 필요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