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송 후폭풍을 겪고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경기지부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하고, △집행부 업무승계의 건 △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규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151명 대의원 가운데 7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총은 개회선언 후 40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의장단, 감사단, 분회장협의회 등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회 말미에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누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 “성숙한 선거풍토를 만들고 경기지부의 명성을 되살리자”는 대의원들의 바람과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회장 직무대행에 박인규 前수원분회장, 이사회 및 선관위 구성 일임
임총에서는 먼저 재선거를 치러낼 회장 직무대행으로 박인규 前수원분회장을 선출했다.
임원 결원 시 집행부 내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회장의 궐위 시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있다. 경기지부도 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양근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퇴하자, 최유성-전성원 당시 부회장이 보궐선거에 회장단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집행부 임원진은 선거를 앞두고 최유성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원이 사퇴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최유성 회장을 선출한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로서는 집행부 임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대의원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의원들은 박인규 대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또한 공석이 된 이사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또한 회장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의원총회 송대성 의장은 “중립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행체제를 돕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장단 또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인규 직무대행은 이날 임총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수락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2월로 다가온 GAMEX를 포함해 현재까지 진행돼온 집행부 업무는 그대로 승계키로 의결했다.
법원 판단 존중-지부 현실 감안한 ‘양보와 타협’
이날 임총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선거 시 임원 선출범위와 새로 선출될 회장의 임기였다.
최양근 회장 사퇴 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회장-부회장 후보가 팀을 이뤄 선거에 출마하는 규정에 따랐다. 그러나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의 해석은 회장이 결원이므로 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면 된다는 것. 이날 임총에서는 경기지부의 선거관리규정 상 회장만 단독으로 선출하는 규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상위개념인 회칙에는 회장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치르도록 명시돼있음이 강조되면서 회장만 선출하고 부회장 및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키로 했다.
지난 1월 보궐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또 하나의 화두. 앞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성 회원은 최양근 前회장의 사퇴시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따라 2년 3개월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지부 회기와 맞지 않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32대 최양근 집행부의 잔여임기인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최종 결정됐다.
논란이 예상됐던 회장 선출방식과 잔여임기에 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기반이 된 것으로, 지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재선거를 치름에 있어 기준이 될 선거관리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규정이 아닌, 보궐선거 당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재도약 다짐” 경기지부, 12월 재선거 예정
2017년 3월, 경기지부 32대 최양근 집행부(선출직 부회장 최유성)가 출범했다. 경기지부 최초의 직선 집행부로 관심이 집중됐으나, 최양근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8개월만에 사퇴하며 혼선을 빚게 된다. 이후 올해 1월 보궐선거를 통해 3파전의 경쟁을 뚫고 최유성 회장-전성원 부회장 체제가 꾸려졌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에서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임기 3년의 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기지부, 그러나 대의원과 회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은 있을 수 없다, 경기지부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 50일 이전에는 선거공고 등을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늦어도 12월 말에는 재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