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중 67.1%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이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이 51건으로 37.2%, ‘처치실수’가 41건으로 29.9%로 집계돼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총 92건으로 6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소홀 7.3% △장비오류 1.5% △치료재료 결함이 0.7%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28.5%로 가장 많았고,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로 최다 발생했다. 다음으로 낙상 27.0%, 투약오류가 7.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전신마취 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소독약인 클로르헥시딘용액이 눈에 들어가 각막이 손상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