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의원 93명이 신임회장 선출 등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지난 8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등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 수 있다.
치위협 모 지부 관계자는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해 치위협 대의원 150명 중 93명의 서명부를 치위협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알려왔지만 기자의 취재결과 치위협 이현용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현재까지 관련 공문을 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부 관계자는 “치위협의 빠른 정상화로 회원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치위협이 정상화가 되도록 임시총회 소집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치위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 및 각 시·도회에 신속히 통지한다. 임총은 소집안건 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