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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오진과 형사 처벌 그 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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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400)

의료계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시 의료진 구속 수사에 이어 이번 횡경막 탈장 아동사망사건에서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총궐기를 하며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의한 것을 제외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해줄 것과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환자가 사망할 정도의 큰 실수를 했어도 고의만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였다. 여론도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낼 리는 없는 만큼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부여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반응이 싸늘하다.

 

사회적으로 의료계가 고립된 분위기이다. 여기서 생각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예전에도 있었을 일들인데 왜 갑자기 구속과 형사처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유독 최근에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그 이면에 있는 법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고정된 시야를 지니지 않고 시대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국민감정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국민감정과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들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놓인 것이다. 오진을 허용하던 사회에서 오진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해석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료인들은 이해해야 한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의료판매업자 대리수술사건이 터졌고 최근에 정형외과에서 무자격자 수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사들의 성추행사건이 수시로 터졌으며 사고를 친 의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쉽게 복귀하여 의사생활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국민감정에서 이미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보다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자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었다. 이젠 오진을 형사처벌을 하여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아니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일부 의사들의 탈선행위였고 대다수 의료인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회에서 일반인에게 보여지는 인식은 달랐다. 차라리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의사가 나타날 때마다 강력하게 의료계에서 사과성명과 처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일부 탈선 의사들과 선을 그어 주었다면 이런 지경에까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모두가 도덕성 하락에 의한 위상 추락이라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오진은 축구 심판의 오심처럼 인간이 치료를 행하는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박지성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한 이유가 있다. 오진을 피치 못할 진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의사는 결국 과잉 방어 진료나 진료 기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판사가 판결 후에 의료인들이 총파업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인가. 판사는 이미 총파업이 사회정서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도 법은 국민보건의 장래를 위하여 극단적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 법이 강할수록 후유증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계는 투쟁을 생각하기 전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반성을 하여야 한다. 신뢰를 상실하여 오진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방만했던 의료계는 처절하게 자성해야 한다. 오랫동안 의사들의 도덕성 추락을 막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시작이며 빌미를 제공하였다. 예전과 같은 이재 집단 모습에서 철저하게 자성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처벌을 선택하였다. 이제 의료인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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