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시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이나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편법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양수인 등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제64조제4항, 제5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의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간 다수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상희 의원은 “현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여부가 불분명하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의료법에 행정처분 승계 조항을 마련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편법 운영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