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된 것에 대해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게 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설 허가를 득한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향후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치협 측은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