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내년 3월 중 한의과의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의과계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측은 건정심 전체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열고,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측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협 측은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 평가를 들어 급여화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의협 측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